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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음식물쓰레기 30% 줄이면 수수료 30% 감면! - 수수료 감면 혜택으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유도
  • 기사등록 2018-02-01 1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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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태영 본부장=광주 서구가 지난해보다 음식물쓰레기를 30% 이상 줄인 공동주택에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를 목표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

 

서구는 매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작년의 양을 비교하여 감량률이 높은 곳에 차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감량 우수 공동주택 6곳을 선정하여 1개월분 수수료를 차등 감면해주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감면정책을 유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30% 이상 달성한 공동주택에 무조건 한 달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본인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효과적이다.

 

실제 작년 RFID기반 세대별 종량기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미설치 월에 비해 약 40%가 넘는 감량률을 보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소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계자‧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며 “세대별 종량제 시행 및 각종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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