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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피연 광주지부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 개최 - 광주지역 넘어 전국적으로 ‘강제 개종목사 처벌’ 요구 확산
  • 기사등록 2018-01-28 1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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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무시한 채 살인까지 불러일으킨 강제 개종목사들의 엄중 처벌 및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28일 광주역 일대에서 열렸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간여 동안 약 2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강제 개종 금지법 제정 및 강제 개종목사 처벌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최근 강제 개종 사망사건으로 인해 지난 21일 금남로 일대에서 추모식 및 궐기대회가 개최됐고, 이후 이 소식이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단순히 종교문제로 다투다가 부모가 자녀를 죽인 사건으로 알고 있던 수십만의 국민은 그 내막을 알게 되었고. 이날 ‘강제 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을 외치며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전주 등의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펼치게 된 것이다.

 

이날 강피연은 “지금까지 강제 개종은 ‘종교문제’, ‘가정문제’란 이유로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 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커졌다. 이것은 인권문제이자 심각한 사회문제다”라며 “경찰 등 사법당국은 모든 불법행위를 가족에게 떠넘기며 법적 처벌을 교묘히 피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소속의 개종 목사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피연 광주지부 회원들과 시민들은 ‘살인마! 돈벌이 강제 개종목사들을 고발한다’,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한기총의 자칭 회심교육, 강제 개종목사를 처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강제 개종교육의 심각성을 외쳤다.

 

강제 개종 피해자인 정 모 씨는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께’라는 호소문을 통해 “강제 개종목사는 부모 뒤에 숨어 모든 죄를 부모들에게 뒤집어씌우며, 가정의 화목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사업만 생각하는, 돈밖에 모르는 양심 없는 자들”이라며,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책임지지 않는 강제 개종목사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강피연 회원 박 모 씨는 강제 개종교육의 실태에 대해 “아들을 개종시키려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이하 이단상담소) 광주상담소의 m 모 소장을 5년 전에 직접 만났었다. 당시 그는 개종 교육비용으로 1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받았다고 말했다”며, “개종교육에 성공하려면 아이의 팔과 다리를 묶고 물만 주라면서 ‘내 자식으로 보지 말고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 6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내 말을 잘 들은 부모 400명은 성공했다’고 말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강제 개종목사는 ‘아들을 펜션에서 일주일 동안 기선 제압 후 교육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 이 교육동의서가 자신들이 법망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했다. ‘혹 자신이 부모들에게 고소를 당해도 경찰들과 형, 동생 하는 친한 사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정우 강피연 광주전남지부장은 결의문 발표에서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흥교단에 대해 기성교단이 범죄 집단이라는 거짓말로 교인들에게 불안감과 증오심을 심어 주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개종목사들의 이런 사기로 인해 故 구00 양의 부모는 그들의 말만 믿고 강제로 개종을 시키려다 자식을 잃어버린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기총과 거짓방송국, 이단상담소의 강제 개종목사들을 후원하는 교회에게 알린다. 수백 가지 거짓증거를 한 한기총, 수백 가지 거짓보도를 한 종교방송, 돈으로 회장 자리를 사고팔고, 목사 자격증을 돈으로 사고파는 자들의 진짜 모습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외치며, “이제 우리는 이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을 찾아가 한기총과 방송사와 결탁해 저지른 만행들을 직접 교인들에게 알리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지난 9일 숨진 故 구00 양은 지난 2016년에도 44일간 전남 장성의 모 수도원에 감금된 채 광주 이단상담소 소장인 m 모 전도사, j 모 간사 등에 의해 강제 개종교육을 받았다. 이후 구 양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신문고에 ▲한국이단상담소 폐쇄 ▲강제 개종목사 법적 처벌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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