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의 아동(2007년 7월 1일 이후 출생)으로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일 경우 159만원 이하이고, 보육료 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선정된 아동은 23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한 것이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통장사본, 금융동의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은 지난 11일부터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