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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희망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접수 - 경제위기 극복,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인건비 일부 재…
  • 기사등록 2009-05-13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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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목포시가 시민들에게 1천만개 이상의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근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조건부포함),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자 중이거나 중도 포기자,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증사본 등을 소지하시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009 희망근로 사업 기간은 2009. 6월~11월(6개월간)까지이며 주민생활 환경정비 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시민들의 편익이 지속되는 사업위주로 추진된다.

또한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 중 30%이상은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서민 생활 안정과 함께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목포시청 투자통상과 ☎ 270-82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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