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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개최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 -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토론회 열려
  • 기사등록 2017-12-14 09:27:09
  • 수정 2017-12-22 1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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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다.

 

현재 3만 4천여 개에 달하는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은 각 중앙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기부금의 지출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해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 윤호중의원은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법안 제정을 위해 처음으로 모이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감독, 지원 업무까지 총괄하는 공익법인 전담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총장과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시민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관련 법 제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의 김경하 기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양호 검사, 국세청 법인세과 김지훈 과장 등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윤호중 국회의원은 ‘영국과 일본, 호주 등 해외 국가들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익위원회를 통해 공익법인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 며, ‘더이상 공익법인이 정경유착이나 기부금의 사적 유용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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