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충곤 도의원 ‘무등산조례’ 폐기촉구
  • 기사등록 2009-05-04 08:01:00
기사수정
\"무등산은 광주광역시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화순군과 담양군이 논의에서 배제된 무등산 조례는 마땅히 폐기되어야합니다\"

지난 5월4일 전라남도의회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건설소방위원회 구충곤 도의원(민주당, 화순)은 이같이 주장하고 무등산 조례(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구의원은 무등산 관련 조례가 광주광역시 본회의까지 상정될 때 까지 전라남도에서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논의조차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전라남도에서는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조례에 대응 할 수 있는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였다.

무등산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 전체면적 115.8km2 가운데 광주광역시 67.7km2(58.5%), 화순군 25.0km2(21.6%), 담양군 23.1km2(19.9%)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화순군과 담양군이 차지하고있는 면적이 전체의 41.5%에 해당되고 무등산의 자랑거리인 입석대와 규봉암, 그리고 천황봉 일부는 화순군에 속해 있고 서석대 일부만 광주광역시에 속해있다는 것이 구의원의 설명이다.

구의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손을 맞잡고 도립공원 구역을 포함하여 전체 무등산 권역의 다양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등산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광주전남협의회를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한 전라남도 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구충곤 도의원 뜻에 함께 했다.

한편 ‘무등산 조례’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됐으며 현재 시민.환경단체와 일부 의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6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