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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기사등록 2017-02-28 2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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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박춘열, 이하“농관원”)는 땅콩,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품목별로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잔류허용치는 일률적으로 0.01mg/kg(ppm)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미등록된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참깨에 배추용 등록 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돼 '적합' 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부적합'으로 판정돼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될 수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PLS 제도는 1차로 견과종실류(호두, 아몬드, 밤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카카오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2차로 전체 농산물에 전면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PLS 제도가 참깨·들깨·밤 등 지역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도 적용되므로 농약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농가에서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고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되며,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은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 3.0과 연계하여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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