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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사전 알림이제 시행
  • 기사등록 2017-01-11 1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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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은 올해부터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만료일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업에 종사하느라 검진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다.

군은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사전 알림이 제도를 시행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

사전 알림이 제도는 검진 유효기관 만료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외식업 지부와 연계해 식품위생업소에 매월 건강진단 사전 알리미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식품안전 및 건강진단 확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안내하는 식품위생 달력 900부를 제작해 식품위생업소에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건강진단 미 실시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과태료는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부과된다”며, “영업주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검진 안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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