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겨울철을 맞아 불법소각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및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군 환경생태과 및 읍면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현장 순찰하고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농지에서 발생되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하고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 시설을 철거 조치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깨끗한 보성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