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단속
  • 기사등록 2016-12-20 12:19:20
기사수정
▲ 보성군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겨울철을 맞아 불법소각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및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군 환경생태과 및 읍면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현장 순찰하고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농지에서 발생되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하고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 시설을 철거 조치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깨끗한 보성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819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