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23시경 전남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주택내 간이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집주인 이모씨(남, 53세)의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큰 화재를 막았다.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이씨는 창고내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잔불티가 주변 가연물(땔감용 목재)에 착화 후 연소된 화재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는 초기진압 실패 시 창고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이씨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53천원(창고 5㎡그으름)에 그쳤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내 기초소방시설 비치가 의무화가 된만큼,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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