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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기사등록 2016-09-26 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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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위반사례와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해 24시간 비상구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비상구 폐쇄(잠금을 포함) 또는 훼손 행위, 비상구(계단)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장애 또는 지장 초래행위가 해당되며, 신고 된 해당 다중이용업소는 건당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광양소방서(061- 798-0831)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절차를 확인해서 포상금 지급여부를 검토하며, 포상금은 1인당 15만원 이 지급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은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함이다"라며 이를 통해 "시민 생명보호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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