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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허술한 보건행정 인력 부족만 탓해 - 일부직원, 교통 환경 열악한 낙도근무 기피현상 심각
  • 기사등록 2016-08-15 1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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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 관내 응급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신안군이 교통 환경이 열악한 도서보건진료소의 근무 기피현상 등으로, 의료공백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보건행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휴직이나 유연근무제 신청 등에 따른 시차로, 일부 지역민들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군 보건행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내 각 기관별 응급환자이송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가 관리하는 목포한국병원닥터헬기는 신안(643), 진도(158), 완도(165) 등, 11개 전남지역을 최근 5년간 1,000회 운항(2011~2016.7.11.)했다.

 

이중 신안군의 전남전체 응급환자 발생률이 65%를 기록해, 타 지자체 도서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소방본부의 최근 3년간 환자이송 현황도 신안군(392)이 진도(145), 완도(121)에 비해 응급환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외 주민들의 신고로 목포해경함정(‘14~’16년, 620회) 및 기타 개인선박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 건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명에 가까운 응급환자가 신안군 도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신안군 보건진료소 일부직원들은 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육지근무만 서로 선호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들은 “신안군은 인력만 증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다면 현재 가용인력을 이용해 지정근무제로 순환하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신안군 보건소 등에 따르면, 신안군 관내 보건진료소는 23개소로, 근무자격(6개월 교육이수자)을 갖춘 직원이 27명이며, 올해 채용한 계약직 2명(만재도, 태도)을 포함하면 총 29명이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의 활용 인력이다.

 

이는 각 1명씩 근무하는 타 지자체(진도. 완도)의 경우와 비교하면 신안군은 현 휴직자 3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3명의 인력이 남아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신안군은 무슨 연유인지 근본대책 없이 보건인력증원에만 힘쓰고 있어 인력 추가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안군의회 권오연 의원은 “어차피 2교대로 인력을 늘려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못할 바에는 추가 증원은 군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면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도서지역 23개 보건진료소를 순위를 정해 일정기간 순회 근무토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분들은 당초 채용될 때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각오로 입사한 분들”이라며, “직원들의 개인사정은 직원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으로, 형평성에 맞는 인사만 실시하면 군 행정에 잘 따라와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남에서 응급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신안군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의 경우 유연근무제의 허가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는 개인사정에 치중해 일부직원들이 주 중 시간(금. 월)에 제도를 악용할 경우,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처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인근 진도군의 경우 ‘아직은 검토 중’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완도군은 ‘개인사정에 의해 신청된 경우 철저히 검토해서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신안군의 23개 보건진료소는 2개소(만제도, 가란도)를 제외한 21개소가 유연근무제를 신청했으며, 대부분은 선박운항시간대에 신청했으나 금요일 오전12시 퇴근, 월요일은 느슨한 오전 11시30분에 출근하겠다고 신청한 직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신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인사발령대기로 공백이 잠시 발생했으나 곧 민원을 해결했으며, 유연근무제는 상부의무지침 사안으로 직원들이 신청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전남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개인사정보다 주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우선돼야 하며,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허가신청의 유‧무를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시간을 다투는 응급보건행정에 신안군은 일부 직원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유연근무제도의 본질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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