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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가정마다 기초소방시설 꼭 설치하세요!
  • 기사등록 2016-07-12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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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소방서(서장 최완석)는 소방법령개정에 따라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주택에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의무 설치를 독려하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2012년 2월 5일에 개정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를 하는 경우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마다 1개 이상 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무안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내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면서 “집집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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