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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 무단전대 개선계획서 제출
  • 기사등록 2016-02-11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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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롯데쇼핑(이하 ‘롯데’)에 대부면적(18,108㎡) 내 무단전대를 시정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롯데가 지난 5일 지금까지의 시정현황과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롯데는 대부계약과 주차장 사용협약 변경, 무단전대로 인한 전대수익의 사회 환원 및 추가적인 사회공헌 등 롯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롯데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부면적 내 무단전대매장 전환계획

 

대부면적 내 무단전대면적은 ’15년 기준으로 41개 매장, 4,259㎡으로 이 가운데 27개 매장, 1,956㎡는 ’16. 2. 1로 무단전대 제거하였으며,

 

나머지 14개 매장, 2,892㎡은 관계법령상 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17. 2.1까지 순차 제거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시가 순차 제거 대상에 대해서도 즉시 제거를 요청할 경우 롯데는 전차인의 피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

 

2. 대부계약상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

 

대부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할 뿐 롯데에게 계약변경의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발생하는 대부료에 대한 산정방식 변경에 관해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계약변경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대부료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을 전제로 상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주차장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대한 의견

 

롯데는 주차장 사용료 12억원 외에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약 58.6억원을 시에 후원하거나 지급하여 그 금액이 총 70.6억원에 달하는 바, 이는 시가 주장하는 주차장 사용료의 60억원을 충분히 넘어서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주차장 사용 구획을 시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명확히 하고, 이를 롯데가 배타적으로 관리 및 사용 가능토록 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관계법령상 사용료 납부를 적극 수용하겠다.

 

4. 대부면적 무단전대 추가 수익의 환원 방안 등

 

대부면적 내 무단전대 매장의 전대수익은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수익금액을 정하고, 전대면적 직영운영시 불가피하게 소용되는 객관적 비용을 고려하여 최종 환원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을 통하여 산정된 추가수익에 대해서는 즉시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겠다.

 

아울러 광주시와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에 대하여 시와 별도로 협의하여 나가겠으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이행하겠다.

 

이에 시는 롯데의 이행계획이 매우 미흡하며,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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