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구는 중개사무소 대표자 둘과 함께 어깨띠를 착용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안내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미등록된 불법기획 부동산이 아닌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며 “불법 중개업소를 통하여 위법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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