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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습니다. - 훈·포장, 표창, 우수기업 인증마크, 조달청 물품입찰 심사시 가산점 부여 …
  • 기사등록 2015-01-22 1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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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1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2015년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제도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매년 5.25~5.31) 때 시상하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1.0점)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1.0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여성 관리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반면에,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등은 추천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공적에 대해 현지실사 후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오는 ’15.5.25~5.31.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이 지나고,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단체 및 개인(1년 이상 재직)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남녀고용평등 분야 및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등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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