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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조례 제정 - 민원사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기사등록 2008-09-28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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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정기호)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단순과실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법으로 정해진 민원 처리기간이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축하여 처리하기로 정한 248종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경과해서 처리하는 경우 최고 3만원의 범위 내에서

3시간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창구즉결 민원은 1시간 지연할 때 5천원을 지급하고 1시간 초과 지연시마다 시간당 5천원을 추가하며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할 때 1만원을 지급하고 1일 초과 시마다 5천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이 관계공부를 착오 등재하거나 과실로 민원서류를 잘 못 발급하는 경우와 민원서류 보완을 요구할 때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로 보완을 요구하여 민원인이 2번 이상 방문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 조례는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군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제정하였으며 군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금년 9월 4일부터 248종 민원의 처리기간을 최고 75%까지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고 민원인을 맞이할 때 일어서서 맞이하고, 배웅할 때 일어서서 배웅하는 친절자세 확립을 위해 친절교육과 인사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는 전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등 친절행정 추진을 위해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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