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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119, 추석절 화재예방 캠페인 전개 - 재래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과 화재예방 홍보 방송 실시
  • 기사등록 2008-09-09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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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이기춘) 일로119안전센터에서는 지난 4일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재래시장 상가 주변 소방 출동로에 대한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앰프를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방송 및 각 입주 상인에 대한 소방 출동로에 좌판대 설치 금지 등 입체적 주민계도 활동을 통해 추석절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계도 활동을 펼쳤다.

특히 재래시장에서는 쓰레기 소각중 불피움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와 용접작업중 화재 발생시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재진압시설물 주변에 불법 주.정차시 견인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당부 하였으며 추석절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 관계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하였다.

목포소방서 일로119안전센터장은 “재래시장의 특성상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취약 지역인 만큼 지속적인 불시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주민계도 방송을 실시하여 추석절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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