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3일 오후 3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에 산불 재난 위기경보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산불 경보는 산불 위험지수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나뉘며 경계경보는 도내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령한다.
전남도는 이날 각 시군과 소방본부, 육군 제31사단 등 유관부서에 산불 경계경보를 전파하고 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 야외 불 태우기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입산 통제구역 등 산불 취약지에 감시인력 1천300명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청명․한식일(4월 4․5일)에 산림부서 전 직원을 시군별 담당자로 지정해 산불 예방 기동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청명과 한식이 주말과 겹치고 영농철 농산폐기물 불태우기 등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어서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지 않도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농촌에서는 절대로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을 태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를 야외 불태우기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5건에 1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