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2008. 08. 25. 단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이하) 및 벌점.누산점수 초과,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중요한 수단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민간인 위원을 참여시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심사숙고 끝에 2008. 6. 16. ~ 2008. 8. 15.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자 12명중,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명, 기각 7명, 각하 3명으로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감경사례>
신청인 김○○ (남, 당46세)은 버스 운전원으로 종사하면서 노모와 처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부양하던 중 2008. 06. 10.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14%로 제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의신청하여 보유재산이 적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기각사례>
신청인 임○○ (남, 39세)은 (주)○○메디신에서 배송 및 창고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모와 처 그리고 2명의 자녀를 부양하던 중, 2008. 06. 01.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14%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父가 다소 재산이 있고, 신청인의 처가 직업에 종사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어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볼 수 없어 기각.
<각하사례>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한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인용되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더라도 기존 벌점과 합산되어 1년간 누산점수 운전면허취소기준 121점 이상되어 재 취소되는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