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산강환경청, 상수원 주변 유류.유독물 운반차량 합동단속 - 주암호.상사호.동복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 구간
  • 기사등록 2013-11-17 20:37:2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주암호 등 우리지역 상수원의 인접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홍보 및 특별단속을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13년11월18일~11월20일 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수원 통행 제한 도로”란 우리가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지역에는 광역상수원으로 이용 중인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등 3개 호소 주변에 5개 구간을 통행제한 도로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주암호 2개구간 30.3㎞(시도 8호선 25㎞, 국도15호선 5.3㎞), 동복호 2개구간 19.2㎞(군도 4호선, 군도 21호선), 상사호 1개구간 9.0㎞(지방도 58호선)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이 구간에서 운행이 금지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이며, 위반 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군용차량 및 인접지역 사용을 위한 주민이 농약을 위반하는 차량,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 등은 통행이 가능하며, 통행증은 통행제한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순천시, 화순군에서 발급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통행제한 차량에 대해 우회도로를 이용토록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통행시에는 통행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통행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운영 취지 및 법규 준수에 관한 리플릿을 배포하여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117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