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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 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부원장 영장 - 급간식비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횡령 혐의
  • 기사등록 2013-11-14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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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경찰서는 지난 8일 어린이집에서 간식 및 교재 등을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후 물품대금을 부풀려 계산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151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상당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2명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월 8월 7일경 어린이집에서 부식 재료 등 17만원상당을 화순읍에 있는 A마트로부터 납품받은 후 130만원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과다 지출한 후 차액 113만원을 김씨의 아들 명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약 4년간 6개 업체와 짜고 1억 5,000만원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경찰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출내역, 납품업체와의 거래내역, 김모씨의 비자금 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한편 납품업체 관계자 및 피의자 등 상대 혐의사실을 자백받아 검거했다.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은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0일간 실시되며 전문화된 지능범죄수사팀 8명을 전담팀으로 편성, 관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부정 수급행위에 대해 내사중이다.

한편 적발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있으며 단속활동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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