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착비리 척결에 나선 고흥경찰서(서장. 안병갑)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댓가로 편의를 봐주는 등의 혐의로 신모 전남도의원과 뇌물을 공여한 민속주 제조업자 김모씨, 주부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대해 범죄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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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는 도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 댓가로 전남도에 전통주 시설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뇌물을 수수한 전남도의원 신모씨와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모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주민 김모, 이모씨를 14일자로 모두 형사 입건 했다.
피의자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사업자인 김모씨는 막걸리 시설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받은 신모 前도의원은 전남도청과 고흥군에 압력을 행사 전통주 시설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개인 사리사욕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만연화 된 지역 토작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