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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급여기준 변경 안내 - 희귀난치성 상병 확대, 중증질환 혜택 일원화
  • 기사등록 2013-10-02 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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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는「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백혈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도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10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를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 인정 상병을 준용하도록 확대 개편해 107개에서 141개로 늘어났다.

특히 지금까지 세대원 전체에게 부여됐던 의료급여 1종 자격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에게만 부여되고, 본인 외의 세대 구성원은 근로능력 판정에 따라 1종 또는 2종 자격이 주어진다.

이 개선안은 신규수급자부터 적용되며, 9월 30일 이전 적용 수급권자의 자격은 탈수급시까지 유효하다.

또한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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