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에서는 도심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신축자금을 저리 융자해 주는 ‘주택개량자금’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농어촌 위주로 융자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도심 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도 저리에 융자받을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개량 또는 신축하는 가구당 85㎡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제한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6000만 원(개량의 경우 1/2)까지이며, 이자는 年2.7~3%, 최장 20년 상환이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인 농어촌지역은 제외된다.
대출절차는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자격요건 상담과 시청 건축과로부터 적격여부 조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