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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진보의정,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중단 요구
  • 기사등록 2013-07-24 1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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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종합부동산세부터 정상화하라! -

지방재정 악화에 직격탄이 될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 반대한다.

취득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방침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심각히 침해하게 될 것이며, 결국 지방자치 근간이 뒤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다.

실제 전라남도의 2013년 당초예산 세입규모는 4조 8천 5백 70억원으로 지방세 14.7, 세외수입 3.9%, 지방교부세 19.7%, 보조금 6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7%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예산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지하고 있다.

그중 지방세 수입 7천 120억원은 취득세 49%(675억), 지방소비세 20.9%, 지방교육세 18.7%, 등록면허세 등이 11.4%로 구성되어 있어 취득세야 말로 지방세원의 근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운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전혀 상관없으며, 지방 및 정부의 곳간만 축낼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이야기 하지만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최근 10년간 주택가격 변화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사례를 살펴 볼 때, 취득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되지 않으며, 특히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는 공급에 비해 실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실소득 증대가 없이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적 이유이지,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되어 부동산 거래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보유세 도입을 하지 않은 채, 취득세율 인하를 밀어붙이는 것은 근본적인 조세 조달대책은 전혀 없이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큰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라남도의회 진보의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 하고, 교부세율 인상,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시 처리를 통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재원 조달대책인 부유세를 신설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라!
정부는 농어업예산 감축 공약가계부를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전남지역 공약사업을 진정성있게 추진하라!

희망전남을 위한 “진보의정”

이정민, 안주용, 천중근, 최경석, 정정섭,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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