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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김영근)는 법질서 준수 문화정착을 위한「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관내 운수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를 받는 등 주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하다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간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미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준수하면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이용해 벌점을 5점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이날 ㈜보성교통을 비롯해 관내 운수업체 40여곳을 방문하여 「무사고·무위반」서약서 60건을 접수 받았으며 앞으로 관내 지자체 및 농협 등을 방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