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함평경찰서(서장 강칠원)는 7월19일(수)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함평경찰서장․함평군수 및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함평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에 접수하고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 한 경우 운전면허 10점의 특혜점수를 주게 된다.
경찰에 서약서를 접수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1년 경과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