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박병주)는 기존에는 일부 공동주택에만 의무화됐던 소방시설 비치가 법률 개정에 따라 단독 주택까지 확대되어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된다.
보성소방서는“개정 법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개정된 법률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소방서는 지난해 164건의 화재 가운데 주택화재가 43건(26.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