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통합진보당, 비정규직 조례부결 전남도교위 강력 규탄
  • 기사등록 2013-07-12 07:24:17
기사수정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조례 부결 전남도 교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11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에 상정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결국 부결되었다.

교육공무직 채용등의 조례에 대한 노력은 4월 토론회를 시작으로 5월부터 교육상임위에서 꼭 논의되고 통과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으나 결국 오늘 상정 되자마자 부결되고 말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언제 정규직공무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썼던가?
1년을 근무하나, 10년 20년을 근무하나 똑같은 임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일 년 내내 해고 위협으로부터 불안에 떨며 근무해야 하는 상황, 매년 학기말과 학기 초가 되면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지고 해년마다 반복되는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설움을 끊고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절박한 요구의 반영이 이번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조례안이며,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전남도 교육감이 채용하고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은 지난 4월에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고,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울산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오늘 교육상임위를 통과하였다.

타시도와는 다르게 이번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부결로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짓밟았으며, 절절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시킨 교육위원회가 결국 시대적 흐름에 끝내 역행하고 만 것이다.

이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통합진보당 전라남도당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표결 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조례안 부결에 대한 결과를 전남도민과 함께 반드시 기억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며, 9월 회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3년 7월 11일 통합진보당 전라남도당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045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