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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국1등 대상받고도 유공공직자들 죄인취급 - 특정세력의 희망복지 운영성과금 의도된 감사청구
  • 기사등록 2013-07-08 22: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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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성과에 대한 포상금의 일부는 유공공직자에게 돌아갈 당연한 몫 -

화순군은 작년도 11월26일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성과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었다. 이결과 관계공무원은 청와대에 초청되었고 이 자리에서 화순군의 사례가 크게 부각되어 소개되었다.

또한 각 시.도의 지자체들이 앞 다퉈 화순군의 복지행정을 ‘밴치마킹’이 쇄도하면서 지역 명예를 한껏 드높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포상금 1억의 집행내역을 둘러싸고 전남도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계 공무원의 횡령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수사기관도 횡령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갈 태세다.

문제는 정상적인 감사활동에서 밝혀 진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여 특별감사를 요구하여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화순군청 공직사회 분위기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받은 포상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포상금 집행과정에서 해당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이 과연 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다.

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2항의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이 중앙정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포상금이고 또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303조 포상금중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법령,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렴의무 위반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다.

다만 관련 공무원의 매끄럽지 못한 규정적용에 따른 업무미숙의 흠은 있다는 지적이다. 본래의 포상금을 명기하여 정당한 신청절차와 예산편성을 절차를 지켰더라면 이 같은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공무원 모씨는 포상금 지급규정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외파견. 예산성과금 자녀교육비지원.성과 상여금.포상금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포상금 지급 항목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아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월한 직무성과에 대한 격려금이 관련 직원의 절차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논란이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과 횡령의혹으로 확산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희망복지 운영성과가 “전국230여 지자체중에서 1위를 차지한 업무성과이고 포상금의 대부분은 지역 소외계층에 혜택으로 돌아간 실적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됀다”는 관계부처의 답변도 있었다.

한편 이번 전남도 정기 감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은 특정인의 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들이 화순군청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의도된 ‘감사청구’라는 여론이다.

중앙부처에서도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지역명예를 드높인 업무성과(전국1위)를 감사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뉴스투데이한국/한국타임즈/전남인터넷신문/호남뉴스24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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