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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고려청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 전국에서 14번째로 브랜드 가치 인정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사등록 2008-07-21 0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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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고려청자가 고려청자 적통승계자로 우뚝 섰다.

군에 따르면 강진고려청자가 지난 10일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을 받아 ‘상표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와 배타적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지난해 8월 30일 강진청자협동조합(조합장 황옥철)에서 지역브랜드가치 재고사업으로 특허출원에 도전하여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심의 한 결과 특허청에 등록하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2005년 7월 1일자 개정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법인인 단체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지역특산품이 사업화되면서 강진지역의 청자에 대한 브랜드가 무계획적으로 개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체표장에 등록된 강진고려청자는 앞으로 지역의 역사나 산업기반, 생산량과 인지도 등에 사용되어 도자업체와 소속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명칭을 상표로 사용하여 특허 출원된 지역특산품으로 강진고려청자가 전국에서 14번째로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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