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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부 정책과 발 맞추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 - 2024-06-17
서성열 seoseo8824@naver.com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김미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탄소중립 방안 중 하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순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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