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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상습 위반 20대, 집행유예 취소 2019-07-30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을 기피하다 지난달 26일 검거됐던 20대 A(21세)씨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에 따라, 지난 25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A씨는 상해로 지난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도망하다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된 것이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A씨는 징역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남원준법지원센터 마상칠 소장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재범을 차단,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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