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18-09-13 09:36
다중이용업소는 대중을 위한 공간이다.
글쓴이 : 소봉일
조회수 조회 : 1,949

다중이용업소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흔히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업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및 남녀노소 누구나 애용하는 찜질방 등이 그것이다. 이런 다중이용업에는 그에 맞게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하는 소방․방화시설이 있다.

 그 소방시설 중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각 실마다 구획된 구역의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게 되어있다. 이건 혹시 모를 화재나 정전에 대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벽면에 꽃혀 있을 땐 불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것을 이용하려 케이스에서 빼었을 땐 배터리가 맞닫게 되어 불이 들어오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 비치되어 있어야할 자리에 이것이 없다. 그 이유는 다중이용업소의 이용객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가져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다수의 이용객을 불편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업주는 이용객들이 자꾸 가져가거나 훼손한다고 하여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거나 불이 켜지지 않도록 조명등을 조작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건 비상구를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서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닫아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업주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는 사소한 것이 없음을 한 번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소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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