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19-03-19 22:43
농작물 소각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자
글쓴이 : 하늘1234
조회수 조회 : 1,859

우리들은 논·밭두렁에서 농작물 등을 소각하는 걸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인근 임야로 번지거나 또는 연기로 인해 오인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119로 신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의 발생원인은 쓰레기 소각(31%), 담배꽁초(25%), 논·밭두렁 태우기(20%) 순으로 통계만 봐도 농작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은 소각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화재 예방 조치 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마을 내 위생 방역(연기발생)등을 할 때는 사전에 소방서에도 미리 알려야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차량의 불필요한 출동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전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야외에서 불을 취급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고 만약 실수로 혼자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불길을 벗어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피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한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국민 모두가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순천소방서 구례안전센터 소방위 정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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