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촉·인사·부음·각종모임

작성일 : 12-02-16 16:56
도로가 열려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글쓴이 : 조대석
조회수 조회 : 3,543


우리는 매일 뉴스나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듣는다. 그 중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면 바로 교통사고나 화재발생과 같은 사건 사고에 관한 보도일 것이다. 그리고 화재발생 보도의 경우 실제로 피해정도에 따라 보도되지 않은 화재발생 건까지 포함하면 하루에도 수십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사건 사고 발생건수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뜻하며, 그만큼 화재는 우리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사실 화재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 준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만큼은 최소할 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출동중인 소방차에 양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소방 출동로 확보가 절실하다. 이는 화재발생 장소에 소방대원이 5분 이내 도착하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며 화재는 5분이 경과하면 보통 급격한 연소확대로 화재진압은 물론 소방대원의 옥내 진입이 어려워 신속한 인명구조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현장도착 5분의 중요성을 신문보도나 매스컴 등을 통하여 범국민 홍보에 주력중이며 법을 개정하여 출동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소방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파수꾼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대원이 모든 재난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어야 하며 특히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혹시 주행중 출동중인 소방차가 뒤 따라오면 신속히 양보해 주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사회 구축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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