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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2 11:41
익충을 없애는 논·밭두렁 태우기, 해야 할까?
글쓴이 : 김오
조회수 조회 : 5,026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5%가 울창한 숲이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숲 덕택에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고, 호우 시에는 홍수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맛있는 산나물을 받고, 등산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전국 10년간 연평균 427건이 발생하여 산림면적 1,173ha가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나 봄철(3~4월)에 발생한 건수가 53%(277건)로 산불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산불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42%(121건), 소각 28%(1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4월 5일 식목일 전후 청명·한식 절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한다 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요즘 영농 준비철을 맞이하게 되어 주민들의 논·밭두렁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들쥐나 병해충을 퇴치할 수 있는 약제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논·밭두렁을 소각하여 방제에 힘썼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와 병해충 방제효과를 비교한 결과, 잡초에 발생하는 도열병균은 벼에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태워 죽일 필요가 없으며, 애멸구가 옮기는 바이러스병 역시 논두렁을 태우는 것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오히려 논두렁을 태우면 병해충 방제에는 효과가 없고 해충의 천적인 익충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불가피하게 소각시에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일을 지정하여 인근 소방서에 신고하고 바람이 불면 즉시 소각을 멈추어야 한다. 해년마다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확대되어 이를 무리하게 진압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벌금 200만원 이하) 또는 시·도화재예방조례(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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