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 20-09-03 15:12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일 변경
글쓴이 : 임소방
조회수 조회 : 6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 8월 14일부터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일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였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관계인은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 3일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했다면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여 9월 7일까지 관할 119안전센터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지연으로 소방시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여수소방서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개정된 법령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관할 119안전센터에서도 매월 작동기능점검 대상 관계인에게 유선연락 및 안내문자를 보내어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미시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소방업체에 자체점검 위탁이 아닌,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했을 시 에는 위 사항을 꼭 숙지하여 기한 내 관할 119안전센터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길 바라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불량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에 대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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